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다만 위 3항과 같이 그 취소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상대방의 사기로 인한 특허권 취득 역시 취소사유이므로
그 사이에 제3자와 피의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가 선의라면 위와 같은 취소사유에 대하여 무효를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