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 직원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 치료받으라고 하는 것이나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심평원에서
병원에서 올린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자동차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0개월전 2주 진단 사고를 현재에 와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임산부라는 특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3년 약관
개정 이후에는 4주동안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것인지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 적용없이 병원 진료 본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한 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