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4.01.25

알바몬에서 이상한 일을 소개하는 연락이 많이 오는데

최근 처음으로 갑자기 연락이 오자마자 누군지도 말안해주고 갑자기 제 개인정보를 물어보길래 당황해서 누구냐고 말했더니 시비걸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전화 구인앱 통해서 많이 오는데

구인하는 곳 직원이 전화로 시비걸듯이 말을 하거나 그러면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할려면 어떤 상황이여야 하나요??

기분 너무 나쁩니다.. 구인앱에서 아무런 심사없이 테스트없이 정보 제공을 하는건지;;

또한 직원이 욕설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제는 시비걸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네요 ㅋㅋㅋ

이런건 처음겪어보네요 옜날엔 이런 전화 오지도 않았는데 작년부터 너무 많이 오네요 말도 안되는 업무 소개하고 도데체 누군데 연락주냐고 하니 시비걸듯이 말을 하고 ㅋㅋ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통화과정에서의 욕설이 처벌대상이 되려면, 해당 행위가 지속반복성이 있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구인앱이나 사이트에서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은 해당 업체에 대해 사이트 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화중 단순 욕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