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 양귀비 등을 허가 없이 재배하는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밭에 자라고 있다면 재배라고 볼 여지가 있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약 대마, 양귀비 인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