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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2.05

1가부 2주택(노부모부양) 재산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만60세 이상, 아버지 명의 1주택

본인: 1주택

조정지역


노부모 봉양으로 제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요. 노부모 봉양 1세대 2주택으로 10년 내 1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건 어떻게 되는건지요?

1세대 2주택이 되면 재산세의 경우 각각의 주택에대한 과세표준이 43%에서 60%로 오르던데, 노부모 봉양에 의한 합가라도 동일하게 과세표준 비율이 올라가나요?

만약 봉양 사유에 의해 43% 그대로라면 따로

제출할 건 없고 어차피 부모님 나이 같은게 다 등록되어 있으니 그냥 알아서 43%로 유지해주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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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60세 이상이시라면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으며, 재산세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어야 별도 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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