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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22.12.28

밀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밀린 임대료 때문에 몇번 약속을 지키지 않어서 법원 판결로 임차인 강제집행으로 집달관 불러 사무실 집기 압류하여 내 보내고 새 임차인어 들어 왔어요. 전 임대인이 강제집행 한 후 1년이 지났어요. 강제집행 된 사무실 집기는 경매처분 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받은 밀린 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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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처분으로도 변제가 다 되지 않았다면, 전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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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확정 판결 받은 차임 및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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