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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용기를내는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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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하 후 임대료 지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장 호실을 2023년 부터 2025년 2년 동안 계약하여 사용 중 2024년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로 넘겨졌습니다.

경매가 유찰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2년) 이미만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새로운 임대인이 정해지면 신규 계약을 작성하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경매가 "취하"되었으니 그동안 미납된 임대료(계약기간 종료 전/후 모든 개월에 대한)를 지불하라고 내용증명 서류를 보냈고 지불 불이행 시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보니 경매는 2025년 9월에 취하되었으나 압류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임대중인 물건이 현재에도 압류중인 상태인데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모두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이 이미 만료되었으니 갱신 계약을 작성하고 지불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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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기존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료는 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계약작성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신 후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사용수익하였다면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다면 경매가 취하된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자로 항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해지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