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산업용 컨베이어 장비가 전기 모터를 포함한다면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HS코드 8428.33-2000은 전동식 컨베이어로 분류되며 전기 모터 사양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전기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다음의 것으로서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3미터 이하 제외)
①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② 롤러 컨베이어
③ 트롤리 컨베이어
④ 버킷 컨베이어
⑤ 나사 컨베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