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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07

전원 아답터 수입 시 주의해야될 상황

안녕하세요

CCTV장비와 더불어 전원 아답터를 수입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업체에서 KC인증은 되어있다고 하고 하는데

수입자도 직접 KC전파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주의해야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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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아답터의 경우 HSK 제8504.40-509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실행관세율은 1.6%,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HSK 제8504.40-5090호의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중국 제조자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인증서 및 성적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KC 전파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파 인증절차는 이전에 질문 주셨던 CCTV 카메라와 동일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교류어뎁터(정격용량이 5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교류어댑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인증 취득관련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나 국가기술표준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국립전파연구원(전파법)에 문의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댑터의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으로서 다음에 KC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교류어뎁터(정격용량이 5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교류어댑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KC인증은 해외의 공장에서 직접 받거나 수입자 각각 받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공장 동일제품이라고 한다면 공장이 KC 인증을 받은 경우 수입하실때 업체에서 이미 KC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인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관세는 1.6%(제8504.40.5090호 기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한-중 FTA 적용 실익이 없습니다.

    내년에 한-중FTA에 따른 관세가 인하되지만 WTO 협정관세 또한 인하(0%)됨에 따라 한-중 FTA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어뎁터만 별도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HS code 8504.40-5090(기타 어뎁터)에 분류하게 됩니다.

    (만약에 CCTV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통칙 제 3호 나목에 따라 CCTV와 동일한 HS code에 분류됩니다)

    어뎁터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은 8%이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1.6%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뎁터(정격용량이 5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댑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이에 따라, 전압을 먼저 체크하신뒤 관련기관에 어뎁터가 인증 제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기계 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됩니다)

    그 후에 인증대상이라면, CCTV와 동일하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에 따른 수입인증을 받고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