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의 경우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의 일부분을 게시하고 원래 게시된 곳의 인터넷 주소를 함께 표기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