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때 어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때 저작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이 신문기사에서 인용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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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상 아래와 같이 인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의 경우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의 일부분을 게시하고 원래 게시된 곳의 인터넷 주소를 함께 표기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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