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고 취득 가액을 모르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축물대장상 철골구조로 되어있는 창고를 최근에 매매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2003년에 허가를 받아 건축)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들어가야하는데, 시간이 오래지난 상황이라 당시에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용한 17년동안 숱한 수리비 등 유지비에 대한 영수증 등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기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