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준공하고 취득세신고시 과세표준이 잡혔는데 회계상 자산에 과세표준이 잡혀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도 아직 안한상태라서요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실제 발생된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