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취득세신고시 과세표준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하고 같아야하나요?
건물을 준공하고 취득세신고시 과세표준이 잡혔는데 회계상 자산에 과세표준이 잡혀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도 아직 안한상태라서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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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실제 발생된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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