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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웜뱃86
신기한웜뱃8624.02.14

오피스텔형 빌라 취득세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분양가의 몇퍼센트가 취득세로 나오나요?

그리고 취득세는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그리고 취득세 납부 시 이득되는 내용은 뭐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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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주택에 해당 되기 떄문에 매매금액에 따라 1~3% 취득세가 부과되며,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유주택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 8~12%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0.1%~0.5%까지 세율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취득세 분할 납부의 경우는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세금이기때문에 생애최초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실제 납부금액을 줄일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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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의 몇퍼센트가 취득세로 나오나요?

    그리고 취득세는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그리고 취득세 납부 시 이득되는 내용은 뭐든지 알려주세요~

    ==>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오피스텔인 경우 취득세율이 4.6%, 주택인 경우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1주택이고 6억원 이하인 경우 1.1% 수준입니다. 취득세는 분할 납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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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업무용으로 되어있는지, 주거용으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용도상 오피스텔은 취득세 4.6%, 주택은 6억 미만 1.1% 입니다.

    취득세도 분할납부는 가능하며, 내생에첫주택의 경우 전입 후 2년이상 실거주 조건으로 50%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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