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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2.01.20

초등학생 학원비는 왜 연말정산에 해당이 안되나요?

연말정산을 하기위해 학원비 연말정산 서류 부탁하니 학원은 안된다하네요. 유치윈은 되는데 왜 초등학생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도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곳을 다니는데 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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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쫀쫀한사마귀265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