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기위해 학원비 연말정산 서류 부탁하니 학원은 안된다하네요. 유치윈은 되는데 왜 초등학생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도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곳을 다니는데 좀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쫀쫀한사마귀265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