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1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해서 보유기간계산시 전입신고을 하지 않고 보유만하면 그 보유기간이 산정 안되나요?
제이름으로 2017.11월에 아파트 경매를 낙찰 받아서 소유는 하고 있으나 해당 아파트를 17.11월에 아버지가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약 5년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른 곳에 전입해서 살고 있고
현재 저는 1주택자입니다.
1. 저처럼 전입신고 하지 않고 보유만 하여도 보유기간 10년이상이면 40%로 공제 받을수있나요?
2. 거주기간 공제는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거죠?
그렇다면 거주기간 2년만 하면 8%로만 공제거죠?
3. 종합해서 2년 전입신고 하여 거주하였고 10년 보유 하면 48%공제 맞나요?
4. 제가 그 아파트에 10년동안 전입신고해서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
=총 80%로 공제 받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 최대 40%씩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만 10년이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전입신고 뿐 아니라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이 외의 기재해주신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장기공제인 1년당 2%로 공제받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