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비과세요건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1)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고, 2) 당해 주택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
으로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하는 주택이 취득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양도하기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해야만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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