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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발랄한비늘생선139
본인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 다른사람인척 해서 통화를 녹음한걸 증거를 쓰는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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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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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임을 사칭해서 녹음하고 이를 증거로 쓰는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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