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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8

상대측의 동의없는 녹음 불법인가요?

누군가와 있던 부당한 일을 녹음을 할 때 제 목소리가 나오면 몰래 녹음 한 것도 증거가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증거가 되나요? 몰래하면 불법이라고 해서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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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1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이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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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둘이 통화하는중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질문자분이 대화의 당사자이기때문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볼수는 없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위 대화녹음내역은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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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의 타인은 본인을 제외한 제3자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상 불법행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데 최근의 하급심 판례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이를 음성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은 다릅니다).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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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하여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추후 처벌을 받게 되고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자간의 대화를 그 일방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위법한 녹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기한 녹음 파일 자체에 대해서

    바로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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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등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다른 증거가 없을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상 '다른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대화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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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보면 타인간의 대화를 말하며 대화에 당사자로 본인이 참여하는 경우 불법이 아니며 증거 자료로써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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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가 대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화당사자 아닌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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