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의 타인은 본인을 제외한 제3자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상 불법행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데 최근의 하급심 판례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이를 음성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은 다릅니다).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