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일방이 녹음을 하였고, 그것을 사건의 증거로 제시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적법한 증거물로써 사용 가능한가요 ?
아니면 동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