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일방이 녹음을 하였고, 그것을 사건의 증거로 제시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적법한 증거물로써 사용 가능한가요 ?
아니면 동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라마다 이에 대한 법률규정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즉, 전화통화시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취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자동통화녹음 어플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렇게 녹음된 통화녹취가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동의없이 녹음을 해도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화자 중의 1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