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차량과 교통사고발생시에?
정상적인 과실비율이 나오는 접촉사고발생했을때
5대5 쌍방과실이라고 하거나
내차가 가해정도의 과실이 발생되었는데
상대방운전자가 음주운전자인것이 확인되면
과실은 어떻게되나요?
상대가 음주운전을 했어도 보험처리가 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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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기준 과실 비율에서 음주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이 아니였을 때 과실 비율이 5 : 5 인 경우
중과실을 범한 차량에 20% 과실을 가산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한 금액을 음주 운전한 피보험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 내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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