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과실비율이 나오는 접촉사고발생했을때
5대5 쌍방과실이라고 하거나
내차가 가해정도의 과실이 발생되었는데
상대방운전자가 음주운전자인것이 확인되면
과실은 어떻게되나요?
상대가 음주운전을 했어도 보험처리가 되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기준 과실 비율에서 음주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이 아니였을 때 과실 비율이 5 : 5 인 경우
중과실을 범한 차량에 20% 과실을 가산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한 금액을 음주 운전한 피보험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 내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