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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소대장
꿀벌소대장22.12.26

음주운전중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과실비율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적용이 될까요..?

저는 술을 안마셨고 정상 주행중에 뒤에서 제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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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음주 운전자에게 과실이 추가 됩니다.

    음주 운전자와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100% 과실은 아니나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음주 운전과 관계없이 100%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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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음주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나 질문자님의 사고처럼 후방 추돌사고는 상대가 음주 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뒷 차의 100%과실입니다.

    무과실로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거나 가해자와 민,형사를 포함한 합의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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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음주운전 상관없이 정상주행 중 후미추돌 사고이면 본인 과실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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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사고형태라면 뒷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과실비율 판단은 우선 사고 경위를 보고 과실책임을 결정한 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과실비율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음주 정도에 따라서 10~20% 정도로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사실이 있지만 사고형태에서

    피해자의 무과실사고(예를 들어 가해차량의 위반사항이 신호위반, 중앙서침범 등)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조정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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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주행중 가해차량이 후미를 충격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더욱이 가해차량이 음주운전이라면 무과실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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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적용이 될까요..?

    : 우선,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음주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적인 과실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술을 안마셨고 정상 주행중에 뒤에서 제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

    : 위와 같이 과실관계는 사고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님은 정상주행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추돌하였다면 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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