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과실비율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적용이 될까요..?
저는 술을 안마셨고 정상 주행중에 뒤에서 제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음주 운전자에게 과실이 추가 됩니다.
음주 운전자와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100% 과실은 아니나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음주 운전과 관계없이 100% 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음주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나 질문자님의 사고처럼 후방 추돌사고는 상대가 음주 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뒷 차의 100%과실입니다.
무과실로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거나 가해자와 민,형사를 포함한 합의를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음주운전 상관없이 정상주행 중 후미추돌 사고이면 본인 과실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사고형태라면 뒷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과실비율 판단은 우선 사고 경위를 보고 과실책임을 결정한 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과실비율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음주 정도에 따라서 10~20% 정도로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사실이 있지만 사고형태에서
피해자의 무과실사고(예를 들어 가해차량의 위반사항이 신호위반, 중앙서침범 등)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조정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주행중 가해차량이 후미를 충격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더욱이 가해차량이 음주운전이라면 무과실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적용이 될까요..?
: 우선,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음주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적인 과실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술을 안마셨고 정상 주행중에 뒤에서 제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
: 위와 같이 과실관계는 사고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님은 정상주행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추돌하였다면 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