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사고형태라면 뒷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과실비율 판단은 우선 사고 경위를 보고 과실책임을 결정한 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과실비율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음주 정도에 따라서 10~20% 정도로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사실이 있지만 사고형태에서
피해자의 무과실사고(예를 들어 가해차량의 위반사항이 신호위반, 중앙서침범 등)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조정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