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면허취소수치가 나왔을 경우에도 서로 과실을 따지게 되나요 아니면 상대방(음주차량) 과실 100%로 처리되나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어, 음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방과실로 산정하지는 않으며,
기본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을 산정하고 음주에 대해서는 일부 감안하는 방식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음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과실은 민사의 영역으로 참작사유가 될 뿐으로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