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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페리카나4122.12.11

음주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길을 가다가 음주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그리고 그 상대방 운전자가 면허취소수치가 나왔을 경우에도 서로 과실을 따지게 되나요 아니면 상대방(음주차량) 과실 100%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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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면허취소수치가 나왔을 경우에도 서로 과실을 따지게 되나요 아니면 상대방(음주차량) 과실 100%로 처리되나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어, 음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방과실로 산정하지는 않으며,

    기본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을 산정하고 음주에 대해서는 일부 감안하는 방식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음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과실은 민사의 영역으로 참작사유가 될 뿐으로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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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음주상황을 배제한 상태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한 후

    질문에서의 음주상태를 감안하여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을 더하는 방식으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데요

    면허취소 수준이라면 20%정도 음주운전차량의 과실에 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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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그 차량의 100% 과실이 되지는 않고 사고 내용에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음주 운전에 관하여

    중과실로 인한 20% 과실을 가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다만 상대는 형사 합의도 보아야 하는 입장이라 피해자의 과실을 크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아무래도 음주 운전 차량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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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차량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 과실이 있으며 음주에 대해 추가 과실을 산정하여 최종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100% 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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