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종소세 감면혜택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지인 동생 문제로 대신 문의드려요.
34세 미만에 최초사업자 입니다.
계약을 할때 그전에 있던 치킨집자리에 권리금을 주고 가게에 영업신고증만 지위승계를 받은상황이며 현재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간이사업자를 받은 상태이고 철거하고 인테리어, 집기 까지 새로 들어왔습니다 승계를 받으면 최초 창업이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집기까지 새로 들어오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과 누구는 승계받은 자체가 최초가 인정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 감면신청을 해야하는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항에 감면신청을 했을시 가산세가 붙는다는 말도 있어 가산세는 몇%가량 붙는건지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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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사업장의 설비등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질의의 경우 창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이 아님에도 감면 적용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합니다.
세액감면은 세무사도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신고합니다.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유료컨설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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