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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호아친27
페이약사로 세후x원을 벌면 나중에 종소세를 또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세후떼는 과정에서 안내도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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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넷급여는 약국에서 모든 세금을 정산하고 추가납부 및 환급 받으므로 약사(근로소득만 있다면)가 추가로 해야될 건 없습니다.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후로 급여를 받는것이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와 같은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시면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로 3.3%의 세금을 공제한것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부분은 직접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고용인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확실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