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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오리30
경건한오리3023.11.06

가족간 증여에 대한 공제 금액 질문(환급, 차용증)

질문 1

가족간 증여 시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하여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전 부모님으로 부터 매월 100만원씩 약 6천만원 정도를 이체 받아서 예금, 또는 적금 통장에 넣어 보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와서 보니 증여 개념으로 받게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공제 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초과금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텐데

그렇다면 다시 이 모인 금액을 부모님께 돌려드려 10년간의 계좌 이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된다면

증여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을까요?

질문 2

추후 주택 구입 등과 같이 부모님께 돈을 빌릴 경우가 생겼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액과 인적사항, 이자 등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다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의 목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데

이렇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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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추가 증여에 해당되어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녀

    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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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다만,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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