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에 대한 공제 금액 질문(환급, 차용증)
질문 1
가족간 증여 시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하여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전 부모님으로 부터 매월 100만원씩 약 6천만원 정도를 이체 받아서 예금, 또는 적금 통장에 넣어 보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와서 보니 증여 개념으로 받게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공제 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초과금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텐데
그렇다면 다시 이 모인 금액을 부모님께 돌려드려 10년간의 계좌 이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된다면
증여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을까요?
질문 2
추후 주택 구입 등과 같이 부모님께 돈을 빌릴 경우가 생겼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액과 인적사항, 이자 등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다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의 목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데
이렇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추가 증여에 해당되어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녀
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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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다만,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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