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가족간 증여 시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하여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전 부모님으로 부터 매월 100만원씩 약 6천만원 정도를 이체 받아서 예금, 또는 적금 통장에 넣어 보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와서 보니 증여 개념으로 받게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공제 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초과금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텐데
그렇다면 다시 이 모인 금액을 부모님께 돌려드려 10년간의 계좌 이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된다면
증여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을까요?
질문 2
추후 주택 구입 등과 같이 부모님께 돈을 빌릴 경우가 생겼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액과 인적사항, 이자 등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다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의 목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데
이렇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