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태아검진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태아검진이 필요한 경우 4시간 인정해주고 있고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로
위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태아검진을 받은 후 위 조항처럼 주차별로 다음정기검진일을 알려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 검진 외에 산모가 태아검진을 명목으로 태아검진휴가를 요청하면,,, 휴가를 지급해줘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태아정기검진이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로 시행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