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태아검진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태아검진이 필요한 경우 4시간 인정해주고 있고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로
위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태아검진을 받은 후 위 조항처럼 주차별로 다음정기검진일을 알려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 검진 외에 산모가 태아검진을 명목으로 태아검진휴가를 요청하면,,, 휴가를 지급해줘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태아정기검진이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로 시행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정기검진이 아니면 휴가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태아정기검진 주기는 위 내용이 맞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