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에 당첨되서 기다리고있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 부담되서 포기할려하는데 혹시 본청약때 포기하면 청약1순위 자격 상실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할 경우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공공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년정도이며, 민간 청약의 경우는 계속해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제 불이익은 없으므로 사전청약이 아닌 일반청약의 경우 통장을 사용한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