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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3.10.17

사전청약 당첨후 본청약 계약 포기시

사전청약에 특공으로 당첨돼있는데요. 이번에 본청약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얄지 말이얀지 고민중인데요. 이번에 본청약 신청하고 당첨자 발표후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청약 통장은 날라가나요? 다시 살릴순 있나요?

2. 공공 민간분양 둘다 특공은 기회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민간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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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 통장의 효력은 당첨되면 그 순간 효력이 없습니다.

    해지하고 다시 청약 통장을 가입하여 횟수를 채우셔야 합니다.

    2. 특공의 기회는 한 번 입니다. 특공으로 당첨되셨으면 계약여부 상관 없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새로운 통장으로 조건 채우면 다음 청약 1순위는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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