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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구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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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퇴직금이 있나요?

회사가 어려워 1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기 힘들거 같습니다. 어려운 회사를 대신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퇴직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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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제도)를 알아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체당금제도란 회사에서 지불하지 못하는 3개월간의 급여 또는 퇴직금에 대하여 대신지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관련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신다면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것이니 근로복지공단에 연락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재직 후 퇴직시에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가 근로자의 토직금을

      대산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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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상 정부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