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사측에서 주지않으면 정부에 신청 가능 한가요?
일일 노동자(형틀목수) 인데요 한 회사에서 일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회사측에서 줄수없다고 하네요. 물론 노동청에 고발은 했는데 여러가지 사저에 의해서 받기 쉽지가 안네요. 정부에서 지급해 준다고 들었는데 만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도산 등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인정이 되었는데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년간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700만원 한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부로부터 체불확인이 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 제기,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받는다면(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할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확인서만으로도 신청 가능) 최대 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고발해서 노동청이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있다고 판정하여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건 체당금이나 도산 파산이 아닌 단순 지급거부는 받기힘드십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면을 제출하시어 귀하의 체불임금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사실확인서를 발부받아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소액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에 한하여 대지급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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