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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참새8823
끈질긴참새882323.03.15

퇴직금 회사측에서 주지않으면 정부에 신청 가능 한가요?

일일 노동자(형틀목수) 인데요 한 회사에서 일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회사측에서 줄수없다고 하네요. 물론 노동청에 고발은 했는데 여러가지 사저에 의해서 받기 쉽지가 안네요. 정부에서 지급해 준다고 들었는데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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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도산 등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인정이 되었는데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년간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700만원 한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부로부터 체불확인이 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 제기,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받는다면(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할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확인서만으로도 신청 가능) 최대 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고발해서 노동청이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있다고 판정하여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건 체당금이나 도산 파산이 아닌 단순 지급거부는 받기힘드십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면을 제출하시어 귀하의 체불임금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사실확인서를 발부받아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소액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에 한하여 대지급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