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부도로 인해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경우 정부에서 일부 보조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일반 체당금의 경우 타 수당을 제외한 퇴직급여만 받을 경우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