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4.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