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선량한하운드21
선량한하운드2121.01.17

퇴직금 체당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부도로 인해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경우 정부에서 일부 보조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일반 체당금의 경우 타 수당을 제외한 퇴직급여만 받을 경우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4.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 액수는 퇴직근로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총체불액의 합계로 하되, 그 상한액은 넘지 못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상한액은 최대 2,1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상한액 고시에 따라 일반체당금은 연령과 항목에 따라 금액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mg55509279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퇴직금 지급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220만원이고 최고 350만원(1개월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상단 행정규칙을 클릭하고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중 미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연령별 상한액이 있습니다.

    최대 상한액은 한달 350만원으로,

    3년치 이므로, 최대 1050만원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