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에게 돈을 주고 코드를 구매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고소를 넣으려고 하는데 뭐로 넣으면 될지 알려주세요
1. 작년 24년 7월에 디스코드(파이썬) 인증봇을 구매했습니다, 원하는 금액대가 있냐는 말씀에 4~5만원에 구매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무말 없이 3~4회 무료 유지보수 포함해서 6만원 어떠냐는 말씀에 승락했습니다
2. 봇 처음 사용은 25년 3월 16일인데 봇 작동 방식이 제주 사이트에 PASS 인증이 있는 버튼을 크롤링해와서 불법으로 사용하더라구요 추가로 코드를 다 안주신건지 작동조차 안됩니다
3. 봇 제작자에게 수정을 의뢰드렸지만 현재 업무가 밀려있다는 이유로 기다려야 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웹크롤링 안해본지 좀 돼서 더 오래걸릴것이고 현재 업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말씀에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이분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면서 저에게 현금을 받고 불법 크롤링(사전안내X)하는 봇을 팔아넘겼으며, 유지보수를 해준다면서 개발 안해본지 오래돼서 못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사전고지가 법적 효력이 없는걸로 아는데 이분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둔건 고소할 수 있는 틀이 잡혀졌으면
형사 고소 진항 (경착 수사 압박)
동시에 민사 소송 (소액사기)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