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계약시 설계사가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그말을 믿고가입했을경우 보험계약무효? 환불여부?
33개월전 보험설계사로부터 건강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하게된 이유가 수술비특약가입시 수술부위별로 횟수제한 없이 수술건당 무제한 100만원씩 보장이 된다고 하여 몇번이나 재차 내용 확인했고 맞다고 하여 가입했습니다.
예를들어 지방종이 왼팔 오른팔에 각각 생기면 왼팔 수술비100. 오른팔 수술비100.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까지 했었네요(처음엔 그렇게 말한적없다고 오리발 내밀다가 예전폰을 다행히 팔지않고 보관중으로 통화녹음 겨우찾아서 확인함) 지금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부위별이 아니라 1년에 1회 지급이라합니다.
설계사에게 물어보니 지방종의경우 팔지방종,다리지방종등으로 의사에게 질병코드를 다르게 써달라고 하면 될것같다는데 상식적으로 질병코드가 부위별로 다를수가 없는데..
암튼 통화녹음 확인전 자기는 그렇게 설명한적이 없다고 자기가 그렇게 설명한게 맞다면 납입한보험료 전액환불받을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통화내용 확인후.. 약속대로 책임지겠다고 알아본다고 하더니 그뒤로 연락도 안받고 문자도 씹네요.
현재도 모 보험사에 재직중인데도 무책임하게 약속까지 해놓고 책임회피를 하네요.
이럴경우 보험회사 본사에 클레임을 걸어야하나요? 아니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보장내용을 허위과장되게 설명하여 그말을 믿고 가입했고 33회차 납부할동안 단 1회도 보상청구 한적없고 33회까지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보험해지가 문제가 아니고 보험계약무효?
제가 낸 보험료를 모두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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