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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사마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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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7일이내 근무자의 4대보험적용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설 일용노동자가 8일이상 근무했을시 4대보험료가 부담되어 근로일수를 7일이내로 조절하고 노임단가를 올려서 총액은 같게 하는 방법이 추후 노무신고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무일수가 17일인 경우에 4대보험료가 30만원 정도인데 근무일수를 7일로 줄이고 노임단가를 2.5배 정도로 올리면 세금이 10만원정도가 되어

20만원정도를 더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여러명을 노무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문제삼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정확한 근무일수와 그에 맞는 4대보험 신고 및 원천징수세액 신고를 실질에 맞게 하셔야 하는 것이고, 실질과는 다르게 신고를 하실 경우 적발될 확률은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