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의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은 시키면서
이럴땐 법으로 적용하고
이익이 안되는곳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된다는 분도 계시던데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