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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미소띠는닭강정
일용직 고용을 하게 되면 하루 8시간만 근무해도 고용,산재보험을 부과해야 하나요?
월 일당이 15만원 이하인데,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금액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 일용직의 경우라도 일용직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 수준 미만의 일당인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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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 하루 근무하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고용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