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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지지받는북극곰
끝까지지지받는북극곰20.07.10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회원권을 취소할 경우에 환불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월초에 헬스장 1년을 등록하였습니다. (카드할부로)

그런데 바로 다음날부터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헬스장 이용을 한번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에 연락해서 문의해보니 아직 하루도 출석한 적이 없어서 나중에라도 출석하게 되면 그날부터 1년을 카운팅 한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그후로도 왜 운동을 나오지 않냐는 연락을 받아서 한번 더 위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헬스장을 아예 환불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환불 문의를 드렸는데 직접 방문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방문해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금액관련한건 지금 담당자가 없으니 주중에 전화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연락해서 문의해보니 처음엔 제가 출석한 기록이 꽤 있어서 그만큼을 계산해서 빼고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들었던 안내를 다시한번 말하고 실제로 한번도 출석한적이 없어서 그럴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불수수료 10%는 제가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나중에 보니 신청 시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긴 했습니다)

카드결제라서 결제취소하면 제가 냈던 금액이 그대로 저에게 입금이 될꺼고. 그 금액의 10%는 환불수수료이기 때문에 헬스장계좌로 따로 입금을 해달라고 합니다...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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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위의 10퍼센트의 위약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헬스클럽과 같은 경우에 소비자 분쟁조정안의 경우에도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중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일할 계산하여

    그 일수 만큼 공제한 액수 및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10퍼센트의 공제는 미리 이용 계약에서 기재된 점, 지극히 부당하다 보기 어려운 점에서

    부당한 공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신 내용이니 준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위 계약서 내용을 다투셔야 하는데,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