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규정에 대한 질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헬스장을 11월26일 등록하고 코로나로 인해 12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와 제 업무상 토요일에 운동을 해야 하는데 3주에 한번 토요일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얘길 전달 받지 못 해서 꾸준한 운동이 어렵다는 애길 드리고 2월 6일에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환불에 대한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제가 결제할 시 할인 가를 적용해서 40회 피티에 회 당 10만원이지만 55000원에 해주겠다 홍보를 하였고, 그렇게 했을 시 총 금액이 22000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 시 한번에 그 큰 돈을 내는 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여 440000원씩 5개월에 걸쳐서 납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 440000원 결제 후 2번 pt를 하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헬스를 이용을 하지 못했는데 돈을 입금해 달라는 연락이 와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코로나 이후에 하겠다고 하고 pt 3회를 더 받고 나머지 금액을 카드 결제로 진행하려고 보니 10프로의 카드 수수료를 내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그렇게라도 할부를 진행하려다 보니 제가 원하는 할부의 기간이 아닌 최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달마다 현금 결제 하는 기준보다 카드로 진행 시 돈을 더 내고 할부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이여서 결제를 미루고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환불에 대한 규정 시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원래 할인 되지 않은 총 금액의 기준으로 10프로의 위약금 40만원
그리고 처음에는 55000원에 락카 이용료가 포함 되어있다고 얘길 했지만, 환불 시에는 락카 이용료를 내야 한다며 12만원
그리고 5회 pt받은 금액 50만원
그래서 총 102만원을 달라는 얘길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약서상 명시가 되었다고 얘길 하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하는 상황이고,
그 금액은 제게 너무 부담스러우니
55000원의 1회 피티 기준에서 5회 250000원
2200000만원 의 10프로 위약금 220000원
총 470000원이고 제가 처음 낸 비용을 제외한 30000원을 입금해 드리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어떤 분의 경우 할인율로 결제를 하였는데 헬스장에서 원가로 환불 처리를 하는 건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승소 사례를 보기는 했지만, 그 분의 상황이 저랑 백 프로 맞는 경우가 아니고 저같이 달마다 계좌 이체로 진행 해야 하는 경우 환불에 대한 사례가 없다 보니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또한 헬스장에서 헬스장 위주로 체결한 계약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헬스장마다 사용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달라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답변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을 이용했을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서 정상가 기준의 환불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므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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