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준비생입니다
1. 4월에 헬스장 6개월 결제 (PT아니고 개인운동)
2. 코로나확진으로 자가격리하다 헬스장 끊었던 것을 잊고지내게됨
3. 어제 갑자기 떠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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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문의하기전에,
이 경우 기간 연장 혹은 환불이 법적으로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아예 쌩돈 날리게되는걸까요?ㅠㅠ
단 하루도 이용한 적 없고 이벤트가격으로 구매했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해당 계약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제한 기간이 경과했고 또한 이용하지 못하신 것에 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