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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바다표범33
매끈한바다표범3321.03.15

사진 저작권과 의상(제품) 저작권 궁금증.

안녕하세요!
고객 맞춤 의상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올려보아요.


저희가 맞춤 의상을 제작하다보니

의상이 완성되면 손님 분들께서 기념에 남길만한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대부분 개인 스튜디오나 스냅작가분들을 초빙해서 사진을 찍으시는데

시간이 지나 손님분들께서 사진이 나오면 후기사진을 보내주시면

손님분께 허락을 맡고 sns에 후기용으로 올리게됩니다.

꼭 스냅작가분께도 허락을 맡고 태그를 걸거나 업체명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다 가끔 깜빡하고 손님분께만 허락을 구하고 사진을 올릴때가 있는데

간혹 사진 업체에서 저작권에대해 언급하시면서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시거나 태그, 업체명을 적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당연히 저희가 잘못한 상황이니 사과드리고 요구를 맞춰드리는데,


그런데 그냥 갑자기 오늘 드는 생각이

손님 입장에선 작가분에게도 저희에게도 동등하고 금액을 지불하시는건 마찬가지인데,


사진작가 분들은 저희에게 사진에 대한 상업적 저작권을 요구하실때

작가분들은 본인의 sns에 사진을 올리실때 그 사진 안에 담겨져 있는 저희 의상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선

생각을 해주시지 않는 걸까요?


사진에 대한 저작권과 저희 의상에 대한 저작권은 기준이 조금 다른걸까요..ㅠ


저희도 손님분들뿐만아니라 작가님들의 사진 덕에 이쁜사진도 남고 후기명목으로 광고효과를 보는건 당연하지만,

작가님들도 손님분들 뿐만아니라 저희같은 특수 의상업체나 디자인 제품 업체 덕분에 후기명목으로 광고효과를 보시는건 엇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해서요


사진작가님들은 본인들의 출처를 명시하길 당당하게 요구하고

디자인 특허와는 별개로 그에 불응할시 법적 조치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같은 디자인 상업자 입장에서도 디자인 특허와는 상관없이

사진작가님들께 저작권을 명목으로 업체명, 제품 출처에 대한 명시를 당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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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좀 더 달리 보셔야 할 게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사진 자체 이기 때문에 해당 사진에 대해서 위 업체에서 사진 촬영을 사진 작가 들과 계약하에 서비스 제공하는 점에서 의상에 대한 디자인 권이나 기타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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