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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물개11
지혜로운물개1124.04.16

고객님께서 스튜디오에서 웨딩촬영을 하고나면 원본 사진들을 어떻게 사용하건 촬영 작가에겐 거부할 자격이 없나요?

1인 사설 보정 업체를 준비중인데요
작업물 비포 에프터 사진을 제가 고객님께만 동의받고서 상업적, 홍보 등의 용도로 sns에 게시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촬영 작가님께 저작권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사설 보정 업체들을 보면 따로 스튜디오 허가없이 고객님의 동의만 얻고 사진 업로드하더라고요.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청첩장 제작 관련해서도, 웨딩사진 촬영본을 사용해서 커스텀청첩장을 제작하는 경우에 이것도 2차 가공한 사진을 고객님 동의만 얻고 상업, 마케팅 용도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업체는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스튜디오에서 웨딩촬영을 하고나면 원본 사진들을 어떻게 사용하건 촬영 작가에겐 거부할 자격이 없나요?
허울만 있는 조항이라 보정 작가들이 자유롭게 게시하는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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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객이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 작가에게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촬영 작가의 동의 없이 상업적, 홍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웨딩 촬영을 한 고객이 보정 업체에 사진을 제공할 때는 촬영 작가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첩장 제작 업체가 2차 가공한 사진을 상업, 마케팅 용도 사용하는 것은 촬영 작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촬영 작가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웨딩 촬영을 한 고객은 사진을 사용할 때는 촬영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정 업체나 청첩장 제작 업체는 촬영 작가의 동의를 받은 후에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