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님께서 스튜디오에서 웨딩촬영을 하고나면 원본 사진들을 어떻게 사용하건 촬영 작가에겐 거부할 자격이 없나요?
1인 사설 보정 업체를 준비중인데요
작업물 비포 에프터 사진을 제가 고객님께만 동의받고서 상업적, 홍보 등의 용도로 sns에 게시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촬영 작가님께 저작권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사설 보정 업체들을 보면 따로 스튜디오 허가없이 고객님의 동의만 얻고 사진 업로드하더라고요.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청첩장 제작 관련해서도, 웨딩사진 촬영본을 사용해서 커스텀청첩장을 제작하는 경우에 이것도 2차 가공한 사진을 고객님 동의만 얻고 상업, 마케팅 용도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업체는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스튜디오에서 웨딩촬영을 하고나면 원본 사진들을 어떻게 사용하건 촬영 작가에겐 거부할 자격이 없나요?
허울만 있는 조항이라 보정 작가들이 자유롭게 게시하는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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