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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어떤 연예인화보이미지의 얼굴을 캡쳐해서 포토업체에 포토인형으로 제작의뢰해서 받는건 초상권에 문제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사용목적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초상권침해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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