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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SANGYOON
JUNGSANGYOON21.05.11

실업급여 신청및 수급가능한가요?

2020,5월달 갑자기 뇌종양 판정받고 1년 휴직 내고 휴직하다. 올해 5월달에 복직을 해야되는데 아직 항암치료중인상태입니다. 복직할려고 의사 상담후 소견서받았는데 소견서에 항암치료 중인 환자이고 현재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이고 간단한 업무및 사무업무가 가능할것 으로 사료됨 이런게 의사 소견서를받아서 휴직을 최대한 사용한 상태라서 더이상 휴직연장이 안되서 복직이 안된다고해서 사직서냈는데 이런때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들입니다. 회사에서 차후에 정상업무가능해지거나 완치되면 회사에서 사람 구할때 재입사를 우선적으로 시켜주신다고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주셨는데

신청가능한지요.?가능하면 방법및 필요한 서류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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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려워 해당 사유의 소명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차후에 정상업무가능해지거나 완치되면 회사에서 사람 구할때 재입사를 우선적으로 시켜주겠다고 하면 해당 내용을 녹음하거나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증거자료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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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 등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런데 위의 경우 유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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