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 후 요양 기간 중이라 한다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복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이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종결 처리를 하고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아직 요양 기간이 남아 있으나, 치료 회복이 완료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증빙(의사 소견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요양 조기 종결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복귀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