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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까마귀31
즐거운까마귀3122.06.19

제 명의인 주택을 어머니께 이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당시에 24평 연립주택을 9천만원에 매수 하였으며, 현재 공시지가는 49,000,000 입니다.

대출, 퇴직금의 사유로 제가 1주택자가 되면 안되는 상황이라 어머니께 명의를 이전 해야 합니다.

매도, 증여로 했을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제일 좋을지와 총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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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0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연립주택을 어머니와 매매로 거래를 할 수 있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1. 매매

    매매로 거래를 하는 경우 어머니께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시가는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시가가 원칙이므로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크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있고,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손실이라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 증여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시가로 증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인 공시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해서 연립주택의 옆집 등이 매매된 사례가 있을 경우, 이 매매된 사례를 시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 했는데, 신고 이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해져 있는 않습니다. 우선 결정하기에 앞서 어머니께서 매매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 보시고 나서, 세금을 비교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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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부모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아래의 증여세율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본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어머니는 실제로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금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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