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연립주택을 어머니와 매매로 거래를 할 수 있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1. 매매
매매로 거래를 하는 경우 어머니께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시가는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시가가 원칙이므로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크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있고,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손실이라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 증여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시가로 증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인 공시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해서 연립주택의 옆집 등이 매매된 사례가 있을 경우, 이 매매된 사례를 시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 했는데, 신고 이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해져 있는 않습니다. 우선 결정하기에 앞서 어머니께서 매매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 보시고 나서, 세금을 비교해 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