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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22.09.30

장기임대사업자인 노부모 동거봉양 아파트의 상속공제 6억을 받을수 있나요?

사실관계

부 : 80세

- 부명의의 거주주택 아파트 1채 소유

- 부명의의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세대 주택 8호 소유

* 2003.01.21:임대사업자등록(다세대주택 8호 등록 : 지자체, 세무서), 건설임대 5년단기, 현재까지 계속임대 중

* 2020.12.31:10년 장기임대사업자로 재등록(세무서, 지자체), 건설임대

자녀

- 만 42세 미혼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부모와 계속동거, 무주택

1. 부가 사망해서 자녀가 아파트 1채만 상속받았을때 동거봉양 상속공제 6억을 받을수 있나요?

2. 부가 사망해서 아파트 1채, 다세대 1호를 상속받고, 다세대 1호는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받았을때 아파트에 대해 상속공제 6억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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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되나 그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것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entry/%EB%8F%99%EA%B1%B0%EC%A3%BC%ED%83%9D%EC%83%81%EC%86%8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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