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에대해서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개인 워크아웃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또한 신청자격과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또 유사한 제도가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정식명칭은 '신용회복지원제도'로, 금융기관 간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이다.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신용불량자 증가 억제 및 금융이용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 10월 도입하였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채무 과다로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을 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하여 줌으로써 신용불량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이다.
-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2곳 이상에서 모두 5억 원(원금잔액 기준) 이하의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현금서비스 포함), 할부금융채권 등의 개인채무가 있는 채무자, 연체 3개월 이상인 채무자이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ㆍ수협중앙회, 농ㆍ수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이다.
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10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대상이 된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채,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약가입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받은 채무가 전체 채무의 20%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기 직전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도피ㆍ은닉한 경우, 도박ㆍ투기 등으로 부채가 많은 경우도 물론 제외된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절차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채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으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무국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부채규모와 수입규모, 재산상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신용회복지원안을 작성해 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이 지원안이 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뒤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무담보채권액의 과반수 동의와 담보채권액의 2/3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변제계획이 이행된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체이자 전부가 감면되고, 은행에서 손실처리된 채권(상각채권)에 한해 원금이 최대 1/2까지 감면되고, 채무는 10년 이내 분할상환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2년 동안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변제계획 이행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명의로 개설한 계좌(펀드)에 지원안에 따라 매달 또는 분기별로 변제액을 입금하고 사무국은 이를 채권금융사에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변제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은 상실된다. 또한 허위서류 제출, 재산도피 등이 적발된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상실은 물론 금융질서문란자에 버금가는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이 승인되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지만 은행연합회는 '신용회복지원 중'이라는 정보를 등록ㆍ관리하게 되고,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완료하였거나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2년 이상 변제한 경우에는 기록이 삭제된다. 이밖에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면 원래의 채무액으로 환원된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워크아웃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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