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 매매 매도인 세입자 구하는 조건 특약사항 질문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으나
새로 매매 계약 시 기존세입자는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데 만약 새 세입자를 기존세입자 만기 까지 못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1. 계약서에 매도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는 날을 매매 잔금일로 정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못하고 일정기간이 지났을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계약서에 어떤특약을 글귀로 적는게 좋을까요?
3.전세 세입자 특약사항에 반려견. 흡연금지 말고 어떤것을넣는게좋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 매매는 특별한 상황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특약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지 않을 경우
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 만기까지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매매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 잔금일로 정한 날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 이후에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매매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추가할까요?
계약서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 만기까지 구하지 못할 경우 매매 계약이 해지되며, 매도인은 특정 기간 내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넣을까요?
반려견과 흡연금지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음 제한: 세입자가 주변 이웃에게 소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리: 세입자가 주택을 잘 관리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리 및 보수: 세입자가 주택 내의 간단한 수리 및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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