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시 자전거와 접촉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중이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오다가 차량 뒤범퍼쪽에 부딪혔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과실여부를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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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주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비 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직진 신호가 녹색 등이기 때문에 자전거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이상 크게 적용이 되나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비 보호 좌회전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자전거가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약자인 자전거와의 사고에서는 차량 쪽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빨간색 보행신호에 자전거 타고 무단횡단한 자전거쪽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 및 도로 상황, 충돌 위치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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