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주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비 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직진 신호가 녹색 등이기 때문에 자전거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이상 크게 적용이 되나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비 보호 좌회전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자전거가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약자인 자전거와의 사고에서는 차량 쪽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