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에 대한 세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기름값이 엄청 올라갈때 유류세를 감면해주면 한 100원에서~200원정도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정도면 기름값에서는 큰건데
유류세로 그정도 내리는거보면 세금의 비율이 큰것 같더라고요
유류에대한 세금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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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세는 정식 세금 명칭은 아니며, 교통세(리터당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을 통틀어 유류세라고 합니다. 유류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교통세(1리터당 529원, 정액임)입니다. 나머지 세금은 대부분 교통세의 일정비율로 부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 수입 및 유통 관련하여 각종 세금 및 준조세가 해당 유류에 부과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유 수입 관세
2) 교통에너지환경세
3) 개별소비세
4) 교육세
5) 주행세
6) 부가가치세
7) 석유 수입 부과금
8) 판매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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