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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류에 대한 세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기름값이 엄청 올라갈때 유류세를 감면해주면 한 100원에서~200원정도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정도면 기름값에서는 큰건데

유류세로 그정도 내리는거보면 세금의 비율이 큰것 같더라고요

유류에대한 세금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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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세는 정식 세금 명칭은 아니며, 교통세(리터당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을 통틀어 유류세라고 합니다. 유류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교통세(1리터당 529원, 정액임)입니다. 나머지 세금은 대부분 교통세의 일정비율로 부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 수입 및 유통 관련하여 각종 세금 및 준조세가 해당 유류에 부과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유 수입 관세

      2) 교통에너지환경세

      3) 개별소비세

      4) 교육세

      5) 주행세

      6) 부가가치세

      7) 석유 수입 부과금

      8) 판매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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